불법쓰레기 배출 경고장, 김천시청 환경관리과
불법쓰레기 배출 경고장
촬영일자 : 2016년 11월 4일
불법 쓰레기 배출 경고장이 붙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경고장
귀하께서 배출하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 재활용품 혼합배출
음식물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 규격통 미사용
배출요일 위반
배출시간 미준수
기타 ( )
사유에 해당하여 수거되지 않으며 쓰레기 적정배출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1차경고"하오니 이후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고장에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는 것과 정확한 날짜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조금 부족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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